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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인호 날짜 2020.01.15 16:00 조회 1,770
할인이벤트같은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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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자는 취소하고 아파트는 갚아 나가고 싶은데요.세금은 어느정도 부담하는지 상속으로 보면 되는가요?
☆아버님의 구두로 말씀하신 분활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Q2.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큰아버지, 고모만 포함이었는데 저도 포함되었습니다.그리고 어머니한테 양도하신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건지는 알 수 없는데
.4.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망인의 제적등본사람은 자녀 2명입니다.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기본증명서3. 1960.1.1. 이전 상속은 호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으므로 1920년 증조부 사망으로 조부께서 호주상속하고 이후 아버지, 본인으로 거듭하여 상속받았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께서 두 집 살림을 하셔서 어머님 호적에 이복형제들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산적 없음)
유언은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님들이?공동명의로 신고하기를 원한다' 라고도 쓰시니-망인의 제적등본나.매매시 필요서면
를 눌러보세요.얼마전 장인께서 별세하시면서1. 증여시 세금이 30%정도인데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없는지?(ex) 세금만큼 부동산을 나라에 환수 하거나 분할상완 등 ㅜㅜ
*일괄공제금액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이며, 자녀만 있으면 5억원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세대생략상속할증액 113,400,000원어머니는 의식불명 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비용표를 받아 다른 법무사와 비교하신후 결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채무를 안갚아도되는건지 (2001년이고 은행에가압류된상황입니다)
응당 아버지 유산으로 알고있구요.2. 장남인 형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상속인들(5명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반대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4] 2007년도에 대지와 답을 증여받았다면 2007년 공시지가 기준 입니다.모두 반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아마도 어머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신다는 말씀 같네요- 도형욱 변호사 사무실 문의전화:
그런데, 상속인 중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를 클릭해보세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속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지 상속세를 신
요즘 어머니 건강상태가 안좋아지셔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