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고객센터
보장구 발급조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글쓴이 최고관리자 날짜 2018.07.31 15:49 조회 7,117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발급조건>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1~6등급 ===
1.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2.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처방전 체출후 적격통보서 받기
3.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구매
4.국민건강 보험공단
-> 구입비용지급 90%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기준금액 한도내에서)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1~6등급 ===
1.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2.국민건강 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처방전 체출후 적격통보서 받기
3.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구매
4.국민건강 보험공단
-> 구입비용지급 90%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기준금액 한도내에서)